경매를 처음 접하면 “누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걸까?”란 의문이 생깁니다.특히 경매 사이트에서 물건 정보를 보면, ‘임의경매’와 ‘강제경매’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죠.이 두 가지 경매는 신청 주체, 절차, 집행 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.오늘은 입문자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‘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’를 정리해드릴게요.📘 임의 경매란?임의경매는 말 그대로 채권자가 ‘임의로’ 신청할 수 있는 경매입니다.그 조건은 바로, 담보권입니다.저당권,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, 채권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 가능소송 없이 민사집행법 절차만으로도 가능📌 예시: 은행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뒀는데 대출을 못 갚는다면? → 은행은 ‘임의경매’를 신청할 수 있어요.🏛️ 강제..